협회기부
연합회소개
지정기부금
목적
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34조에 근거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방발전에 관심이 많은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후원받은 기금 및 기부금으로 소방업무 공·사상자 본인 및 자녀 학자금·생활자금 지원,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 생계·주거지원, 국제소방단체 지원과 소방기술 전파
후원의 종류
- 지정 기부금 후원자의 뜻에 따라 특정한 목적으로 기부금을 기탁
- 비지정 기부금 특정한 사용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연합회에 기탁
- 물품후원 소방용 기계·기구 및 안전용품 등 다양한 물품으로도 후원
후원 방법
- 직접 신청 (사)한국소방단체연합회로 직접 방문하여 후원
- 계좌 입금 무통장 입금 및 자동이체 신청
- 후원 계좌
- 신한은행 140-009-551416 (예금주 (사)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)
- 후원 관련 문의 : 02-3667-3777
후원 혜택
-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
- 개인이 기부할 경우(개인사업자 포함) 소득액의 30% 소득공제
- 법인이 기부할 경우 소득액의 10% 손비인정